보건복지부형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2020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형 대상자 확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12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 2020년 7월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생 후 30일까지
● 서비스 제공기간 : 표준 서비스 기간(10~15일)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정부지원금 지원(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문 의 : 동대문구 지역보건과 (☎ 2127-5189,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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