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주택 관계자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오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교육기관 온라인 강의를 2020. 12. 31.(목)까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 및 강의 선택이수 가능 >
● 서울특별시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교육명칭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교육비 : 무료)
- 교육시간 : 15개 강좌, 6시간
- 교육대상 : 시민 누구나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회계 포함), 층간소음, 노동인권 등
- 교육기간 : 수강신청일로부터 15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
- 교육명칭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교육비:유료1만원)
- 교육시간 : 9개 강좌, 4시간
- 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
- 교육내용 : 선관위·동대표, 입대의구성·운영, 공동체활성화 등
- 교육기간 : 9개 강의 중 8개(4시간) 수강시, 만족도 조사실시
※ 온라인 교육 이수자 명단 : 해당 교육기관에서 분기별로 자치구에 통보
<온라인 교육 안내자료>
● 동대문구청홈페이지(http://www.ddm.go.kr)⇒부서안내⇒‘부서전체보기’⇒주택과⇒최근 게시물⇒‘온라인 교육 대체’ 클릭 및 다운로드 가능
<기타 사항>
- ‘온라인 교육’ 이수시 관리규약에 따라 교육비 지급 가능
- ‘온라인 교육’ 미이수시 동별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됨
동대문구청 주택과 (☎02-2127-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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