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2020년~2021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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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 2021.3.31.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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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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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단속시스템(100개 지점),
이동식 단속차량(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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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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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서울시 지역
※경기, 인천 공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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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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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의 차량,
장치미개발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문의
(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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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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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미개발차량
2020.12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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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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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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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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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회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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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
차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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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운행제한에 위반한 차량으로서
’21.11.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처 리 : 저공해 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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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차량공해저감과(☎2133-3653·3655, 2133-441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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