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지원대상]
■ 동대문구 소재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면서 ①~④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신용도 6~8등급 ②차상위업체 ③간이과세자 ④다문화·다자녀가구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2020. 10. 1. 이전 창업자
[접수기간]
■ 2021년 1월 4일 ~ 자금소진 시까지 09:00~18:00(공휴일, 주말 제외)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0.8%(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균분상환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담 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본인부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 2020년 기대출자의 추가 대출 가능(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심사 통과 시)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중인 업체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중개업 제외), 숙박업․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지원반
※ 신청 전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에서 신용등급 확인 후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사업장인 경우)
▶ 소상공인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미제출시
⇨ <상시근로자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3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업체) 우리은행 확인서(신용도 6~8등급)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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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2127-5239~5240 소상공인지원반
중소기업 일반대출 지원
[지원대상]
■ 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송공인으로서 신용도 6~8등급이면서 ①~④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제조업 ②수출업 ③장애인기업 ④여성기업 ⑤벤처기업
❍ 2020. 10. 1. 이전 창업자
[접수기간]
■ 2021년 1월 4일 ~ 자금소진 시까지 09:00~18:00(공휴일, 주말 제외)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0.8%(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균분상환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담 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본인부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지원용도]
■ 경영안정자금(임대료·인건비) 지원(1년 기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지원반
※ 신청 전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에서 신용등급 확인 후 신청
■ 신청서류
▶ 지원대상 확인
사업자등록증,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또는 벤처기업확인증, 수출실적증명서
우리은행 확인서(신용도 6~8등급)
▶ 융자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임대료 : 전·월세 계약서
▶ 인건비 : 직원 보험납부내역 또는
월급명세서 등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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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지원]
■ 현장확인 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통보
[문 의]
☎2127-5239∼5240 소상공인지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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