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FOCUS · 2 ━━━━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 02
▲ 전자책 바로보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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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가 인상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
▷ |
변경 후 |
1일 84,180원
연간 최대 11일 |
1일 85,610원
연간 최대 14일 |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02)2127-526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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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후 |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적용 |
·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미적용
※ 단, 고소득(연 1억)·고재산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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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 규모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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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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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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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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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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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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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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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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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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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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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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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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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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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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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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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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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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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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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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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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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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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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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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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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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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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 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거주지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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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 |
변경 후 |
영·유아
간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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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1인당
월 12,500원
· 유아 1인당
월 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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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1인당
월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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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보육교사
근속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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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3만 원)
· 3년 이상(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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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3만 원)
3년 이상(5만 원)
· 5년 이상(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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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냉·난방비 |
·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 4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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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어린이집
연 6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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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정복지과 ☎02)2127-4625
주거급여가 변경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
· 기존 부모, 자녀 3인 가구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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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후 |
·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시
- 부모 가구원 지원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지원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02)2127-4238
경제·환경
최저임금액이 인상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
▷ |
변경 후 |
시간급 8,590원 |
시간급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20-7970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신청대상이 변경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
▷ |
변경 후 |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 하는 자 |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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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2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50만 원 지원
※ 용도 구분 없음 |
· 일반 2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60만 원 지원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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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맑은환경과 ☎02)2127-4656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2021년 5월 1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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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 |
변경 후 |
승용차·화물차
(4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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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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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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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화물차
(4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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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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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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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차행정과 ☎02)2127-4480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021년 6월 11일 부터 시행
내 용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규정
(500만 원 이하)
목 적
옥외광고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 및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 최소화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1
교육·문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
▷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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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2·3학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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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1~3학년 대상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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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1
교육급여 보장수준이 강화됩니다.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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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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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지원
·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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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예:'21년 기준, 4인 가구 243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전액 지급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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