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의해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 모두 검사 대상"
검사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적용일자 : 2021. 1. 1.
기존 대상
|
변경 대상
|
- [대형]
배기량 260cc 초과
(연식 상관 없음)
|
- 종전과 같음
- 2018. 1. 1. 이후 제작된 차량
⦁[중형]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
⦁[소형] 배기량
50cc 이상~100cc 이하
|
[검사주기]
2년(중고차량은 기존 차량 검사일 승계)
※ 신차는 최초 신고 후 3년(제작연도, 등록일에 따라 2년)
[미수검시]
- 과태료(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
-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기검사 만료일을 안내받지 않아도 과태료 감면 사유 아님
[문의]
맑은환경과(☎02-2127-4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