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내용 :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함
❍ 병역미필자의 경우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18-24세
|
- 24세한도 최장 5년
복수여권
|
5년 복수여권
|
25세
이상
|
-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 상이
|
❍ 대체의무복무자의 경우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사회복무
- 전문연구
· 산업기능
- 승선근무예비역
- 공중보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 공익수의사
- 징병전담의사 등
|
국외여행
허가서 필요,
5년 복수여권
|
국외여행
허가서 불필요,
5년 복수여권
|
※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을 할 경우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됨
❍ 시 행 일 : 2021. 1. 5.(화)부터
❍ 문 의
- 외교부 여권과 여권헬프라인 (☎ 02-733-2114)
- 병무청 (☎ 02-820-4381~3)
-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여권팀 (☎ 02-2127-4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