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위치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동대문구는 앞서 2020년 17가구에 대해 총 1.2억의 보조금 지원, 10가구에 대한 총3.3억의 융자지원을 하였으며,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위반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명 : 2021년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 사업내용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 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7.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동대문구 대상구역 : 휘경마을(휘경동), 장안평 일대,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홍릉로 118 일대, 제기동 67번지 일대
○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보조사업 신청자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단,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이후 지급
○ 지원금액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지원범위 1-1, 2-1만 해당
○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신청 가능
- 단, 지원을 받아 공사한 동일 부분의 동일 공사는 지원 제외
○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외관공사를 시행할 경우 외관 공사비용의 20%, 최대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지원금 지급
- 건물 외벽 재료나 페인트 색상 변경, 담장 재조정,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등 외관의 변경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집수리 신청 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입면디자인 지원
- 지원대상은 공사 내용 및 규모를 고려, 입면디자인 지원 시 개선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 건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선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는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문의 : 동대문구청 지속가능도시과 ☏02-2127-5665
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신축까지, 집수리 공사비용에 대해 융자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은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주택에 한합니다.
○ 융자지원 대상자 :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
- 자녀, 세입자 신청불가
-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불가(등기 상 소유자만 신청가능)
○ 대상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 그 외 지역에서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방법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 저리융자(0.7%)
- 그 외 지역에서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 ⇒ 이자지원 (시중금리의 2%)
○ 지원 제외대상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예정)지역인 경우
○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구서류비
- 융자신청 접수 시
(집수리) 신청서, 공사 전 사진, 견적서
(신축) 신청서, 신축허가(신고) 필증, 착공신고서, 견적서
※ 융자신청 후 공사금액, 시공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자치구에 변경통보
- 공사완료 접수 시
(집수리) 공사이행완료확인서, 공사계약서, 준공내역서, 공사 전․후 사진
(신 축) 공사이행완료확인서, 공사계약서, 준공내역서, 사용승인서, 공사 후 사진
○ 접수처
- 오프라인 : 자지속가능도시과 2127-4764, 2127-5665
- 온라인 : 서울시 집수리닷컴 ( https://www.jibsuri.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