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으로 PCR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대상으로 진행
- 확진자·접촉자 격리기준도 변경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개편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하고, 이외 대상자는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고,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합니다. 새로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는 1월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합니다.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동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1월 29일부터), 청량리역 광장·장안근린공원 임시선별검사소(2월 3일부터)를 방문해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PCR 우선순위 대상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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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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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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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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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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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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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연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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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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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 요청
안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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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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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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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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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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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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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관련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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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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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호흡기클리닉 등) 및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자가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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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결과가 나온
검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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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대상자
검사 장소
- 동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1월 29일부터),
- 청량리역 광장·장안근린공원 임시선별검사소(2월 3일부터)
검사 대상
1)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2)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1.26. 15시 발급 시, 1.27. 24시까지 유효
●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 전자문진표 제출 후 유전자검사(PCR) 시행
- 검사 후 귀가 및 결과 확인 전까지 자택 대기
●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 경우
- 귀가 조치
- 방역패스 목적으로 검사한 경우는 음성확인서 발급
확진자·접촉자 격리기준 변경
확진자·접촉자의 격리기간도 예방접종력 여부·증상 유무에 따라 변경, 1월 26일부터 전국에 적용합니다.
확진자 격리기간은 예방접종완료자는 7일 격리하며, 미접종자 및 이외 접종자는 10일 격리합니다.
(해외입국자는 2월 3일까지는 10일 격리기간 유지, 2월 3일 이후 조치사항은 추후 발표 예정).
밀접접촉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미접종자 등은 7일 자가격리를 하며 모두 6∼7일차에 PCR검사를 시행합니다.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 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곧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설날 보내세요!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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